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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2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4: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D와 남자친구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남자친구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교통순찰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3세)이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며 순찰차의 창문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치고 양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멱살을 비틀어 잡아 폭행하는 등 약 1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며 순찰차의 우측 앞,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 진술)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손괴부위 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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