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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부대로에 있는 기흥터널과 청명터널 사이 편도 3차로에서 기흥터널 방면에서 청명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는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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