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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5고단2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2. 18. 19:00경 여수시 D원룸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산초교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9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앞 차량인 E의 차량을 충돌하기 전에 E의 차량이 피해자 G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증인들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등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앞서 가던 E의 차량을 충격하여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과 E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사고로 충격 후 E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 또는 운전석 문 옆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전문심리위원 H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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