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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으며,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았는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 피해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꿀 때는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부서졌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집까지 운전하여 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인 점, ②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놨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에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닿았다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한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알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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