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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4149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743,827원 및 위 돈 중 368,539,838원에 대하여 2015....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 변제금과 이에 대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표]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보증번호 보증일/대출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처 보증기한 E 2011. 4. 8. 170,000,000 200,000,000 기업은행 대연동지점 2016. 4. 1. F 2011. 5. 31. 212,500,000 250,000,000 기업은행 대연동지점 2016. 5. 27.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회사가 2015. 12. 9. 이자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원고는 기업은행의 신용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15. 12. 17. 기업은행에게 371,855,118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3,315,280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 1,089원, 법적절차비용 1,202,90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 C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5. 9. 6. 피고 D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20. 피고 D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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