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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0 2020가단205457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7,873,461원과 그 중 127,873,424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 표 1. 보증 내역 >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 표 2. 대출 내역 >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E F E F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 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는 대위 변제 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상 금 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피고 A의 위 < 표 1> 순 번 ① 의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에 대하여 2019. 11. 12.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업은행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아래 < 표 3. 대위 변제 내역 >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 금 합계 128,043,323을 대위 변제하였다.

E F

라.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2019. 11. 12.부터 현재까지 연 8% 이며,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169,899원을 회수하여 위 < 표 3> 순 번 ② 의 대위 변제 금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 금에 대하여 확정 지연 손해금 37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중 5/100 지분을, 피고 B 는 나머지 95/10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들은 2019. 6. 초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기로 하고 구두로 협의를 진행한 후, 매매대금을 1,10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C은 2019. 8. 2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 8. 20. 접수 제 1028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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