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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2343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96,872,925원 및 그 중 279,736,651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2,617,04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C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0%),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으로부터 합계 3,65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보증번호 보증일 대출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처 보증기한 D 2016. 6. 22. 2016. 6. 23. 320,000,000 400,000,000 농협은행 2017. 6. 21. E 2016. 11. 3. 2016. 11. 4. 926,400,000 1,158,000,000 부산은행 2017. 11. 2. F 2016. 11. 3. 2016. 11. 4. 1,680,000,000 2,100,000,000 부산은행 2017. 11. 2.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C이 2017. 5.경 이자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의 신용보증이행청구에 따라 농협은행에게 2017. 6. 30. 306,395,261원, 부산은행에게 2017. 7. 12. 2,617,042,765원(= 935,212,475원 1,681,830,290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26,658,610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 93,509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6개월 전인 2016. 10. 17.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7.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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