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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808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0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선반(PROTEC-1320) 1대를 취득원가 195,7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리스료 4,141,71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위 선반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C의 사업장에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선반에 대한 리스료 중 114,713,021원의 원리금만 납입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경 위 선반 1대를 E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281』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B C 사업장에서 원청인 (유)F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기계부품 제작업무 중 롤, 와이어 드럼 등 제작을 피해자 G에게 하도급 의뢰하면서 “롤, 와이어 드럼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원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4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출하며 공장을 적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리스료, 공장 운영비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12,320,000원, 2017. 5. 31.경 16,544,000원, 2017. 7. 7.경 3,080,000원 합계 31,944,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6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오산시 I 피해자 주식회사 J 오산지점에서 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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