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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메신 져를 통해 국내에 있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 돈을 송금해 주면 고율의 이익을 내주겠다’ 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고 차용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8. 경북 구미시 C 건물 102호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해 피해자 D에게 ‘100 만원 당 1주일에 12% 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련 사업에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이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확인 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 변제된 바도 없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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