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담배 (ESSE) 10 갑, 담배( 팔리아 멘트) 10 갑...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5. 23. 04:0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점퍼, 주민등록증 및 복지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20. 6. 2. 새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모텔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G 호와 H 호 방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무전 취식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 18:3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4 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23:0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금 13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 01:1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