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확98, 2013카확140, 2018카확10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확98호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59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2. 8. 13.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45,400원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②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확140호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4938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88513호, 대법원 2012다34979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706,780원이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③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확10호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합46호, 서울고등법원 2015라1498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8. 5. 16.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14,110원이라는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채권 중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7,593,590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전 2,946㎡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7.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D)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3. 25.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281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7,593,590원에다가 경매비용 873,560원을 합한 8,467,1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