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상주시 H 목장용지 10,000㎡, I 목장용지 209,999㎡, J 임야 222,315㎡, K 임야 130,238㎡(이하 위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임대료 연 1,400만 원, 임대기간 2019. 1. 1.부터 2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이자 1년차 임대료에 해당하는 각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임대기간 : 태양광발전소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당해 일에 일금 일천사백만원정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5년간(매년 1회씩 25회) 지불한다.
최초 1회 개시일은 사업개시일(2019. 1. 1.)로 정한다.
단 이 때에 인허가에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25년 후에는 임대인에게 태양광발전소 및 이에 관련한 시설물 일체를 주기로 한다.
본 건 계약시 지불한 금액은 최초 지불하는 1회차 임대금액으로 전환한다.
단 쌍방이 합의 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본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 인, 허가 후 본 사업인 태양광발전소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은 취소되나 기 지급한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기로 한다.
10. 인, 허가 및 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2개월(2017. 11. 2.~2018. 12. 31.)으로 정한다.
이 기간 안에 태양광발전소사업이 완공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설치조건을 별표3의2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별표3의2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의 평균경사도를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