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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나65167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서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 내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하 차례로 살핀다.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전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피고의 협박에 따라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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