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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단44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남 태안군 B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1. 2019. 1. 2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교회(의사결정기구인 제직회 24명 중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이 15명)'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헌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헌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봉투 안에 넣어 그곳 헌금함에 집어넣음으로써 현금 5만 원을 기부하였고,

2. 2019. 1. 27.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교회(의사결정기구인 기획위원회 7명 중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이 5명)'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헌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헌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봉투 안에 넣어 그곳 헌금함에 집어넣음으로써 현금 5만 원을 기부하였고,

3. 2019. 2. 1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교회(의사결정기구인 제직회 86명 중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이 67명)'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헌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헌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봉투 안에 넣어 그곳 헌금함에 집어넣음으로써 현금 5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F교회 제직회 역할 및 구성원 현황, H교회 기획위원회 역할 및 구성원 현황, J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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