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6. 04:24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천막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배 2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위 마트 앞에 이르러, 천막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배 2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을 거쳐 서울 양천구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G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료,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행 관련), 피의자 오토바이 관련 사진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