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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41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04:4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 안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2 상자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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