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4:10 경 대구시 달성 구 화원읍 비 슬 로 512길 66에 있는 화원시장 앞 도로에서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