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합21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00:4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상인 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 리에 있는 “ 현대 카 클리닉 정비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00:40 경 대구 달성군 비 슬 로 2658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도로를 차단한 채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대구 달성 경찰서 F 계 소속 경사 G(35 세) 가 피고 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 문을 세게 열어 경사 G의 옆구리에 부딪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경사 G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어깨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 인의 앞을 가로 막은 대구 달성 경찰서 소속 경위 H(52 세) 의 가슴 부위를 머리와 팔꿈치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결과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