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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나940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4차480호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5. 17.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6. 3.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망인은 2012. 10. 24. 차량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아들인 D 등은 2012. 12. 20. 망인을 충격한 차량의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637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13. 1. 15. 소를 취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D은 한화손보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500만 원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아들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6. 7.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타채346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8. 6.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434호로 상속재산목록을 ‘적극재산: 없음, 소극재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로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6.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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