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6나941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4차480호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5. 17.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6. 3.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2. 10. 24. 차량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D와 망인의 아들인 원고 등은 2012. 12. 20. 망인은 충격한 차량의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637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13. 1. 15. 소를 취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D 등이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500만 원을 받았는데, D는 이를 아들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6. 7. 14.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9921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8. 6.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434호로 상속재산목록을 ‘적극재산: 없음, 소극재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로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6.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