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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1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지하 1층 ‘C’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인 D이 무등록 영업 단속 관련 협조를 구한다며 제시한 경찰 공무원증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D이 E파출소에 지원요청하여 출동한 경사 F이 D의 경찰공무원 신분증 반환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며 약 10분간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뮤비방 종업원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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