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13:0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5세)에게 갑자기 “이 씹새끼들, 경찰새끼들이 나왔네.”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경찰새끼 뭐라고 했어, 난 그냥 죽으면 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우측 전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