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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3885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재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 ○○ ○○○”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디자인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 West Wood)'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10.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서울 동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위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는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이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와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그 상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가 그 상품이 상품 표지에 대한 권리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주지성(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상당한 범위 내의 당업자 및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 및 혼동성(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상태)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2) 먼저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품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2000. 10.경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품을 수입하여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유명백화점들 및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 ② 2000. 1. 31.경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품들 중 안경 및 선글라스 등에 대해서는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권 등록이 된 점, ③ 2010. 8. 5.경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가방에 대해서도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권 등록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 가방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품과 혼동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인 ○○ ○○○에 싼 가격의 여러 가지 패션가방들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포함된 점, ②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의 앞면에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표와 같은 상표가 디자인되어 있기는 하나, ‘비비안 웨스트 우드’ 브랜드명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가방 이미지의 상단에는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비비안웨스트우* 디자인의 숄더백이야”라고 상품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이를 본 소비자로 하여금 위 가방이 비비안웨스트우드 디자인을 모방한 모조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 가방의 가격(19,000원)은, 당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실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품의 가격(위 모조품 가방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 가격은 1,560,000원과 1,850,000원 상당이다)과는 그 차이가 상당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위 가방이 비비안웨스트우드 디자인을 모방한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하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조품 가방을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품이라거나 ‘비비안 웨스트 우드’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진원두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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