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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5.19 2010노3885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권 등록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 가방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품과 혼동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인 B에 싼 가격의 여러 가지 패션가방들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포함된 점, ②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의 앞면에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표와 같은 상표가 디자인되어 있기는 하나, ‘비비안 웨스트 우드’ 브랜드명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가방 이미지의 상단에는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비비안웨스트우* 디자인의 숄더백이야”라고 상품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이를 본 소비자로 하여금 위 가방이 비비안웨스트우드 디자인을 모방한 모조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 가방의 가격(19,000원)은, 당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실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품의 가격(위 모조품 가방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 가격은 1,560,000원과 1,850,000원 상당이다)과는 그 차이가 상당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위 가방이 비비안웨스트우드 디자인을 모방한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하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조품 가방을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품이라거나 ‘비비안 웨스트 우드’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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