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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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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2.14. 선고 2010고정4466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고정4466 상표법 위반(변경된 죄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정욱

판결선고

2010. 12.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B”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가 디자인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 West Wood)'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10.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서울 동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위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판 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 위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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