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0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0』 피고인 A은 2016. 3. 4. 22:48 경 대구 동구 D 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대구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출고 물품 분류작업을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 경산점으로 배송해야 할 시가 7,996,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스마트 폰 10대가 들어 있는 배송 박스 1개를 몰래 분류 장 밖으로 밀어 내 빼돌린 다음 이를 가지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위 스마트 폰 10대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54』 피고인들은 2016. 2. 19. 20:30 경 대구 달서구 H 건물 105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위 노트북과 시가 미상 마우스 및 전원 선 각 1 개씩을 노트북 가방에 넣은 뒤 몰래 가지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31』 피고인 A은 2015. 9.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루 이비 똥 크로스 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K에게 각각 “ 돈을 입금하면 루 이비 똥 가방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 이비 똥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L) 로 13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9. 14.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