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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07411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5. 6. 24. 체결된, 피고 B과 D 사이에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합니다)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3.19%, 2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F의 대표이사인 D은 240,000,000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2016. 2. 1.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6. 21.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며, 2017. 3. 21. 기준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297,897,632원이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5. 6. 24. 피고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2015. 6. 24.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③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그 배당기일인 2017. 3. 14.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1억 원, 피고 B에게 5,000만 원, 피고 C에게 2,396,006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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