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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2 2020가단1064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집행 권원으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물건들은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중 구입한 것으로서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가전제품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물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입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 동산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민사 집행법 제 190조),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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