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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34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71317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등을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71317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본4568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7. 1. 17. 위 유체동산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B은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유체동산들은 원고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원고와 별거 중인 B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⑴ 우선, 별지 목록 순번 1, 8, 9번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원고가 단독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한편, 위 각 유체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에 관하여 살핀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2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민법 제833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나머지 유체동산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강제집행의 압류 장소는 부부 사이인 원고의 주소지이자 B의 주민등록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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