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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811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법무법인 우리들 작성의 2012년 제147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 28. B의 주소지 소재 아파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와 B은 2014. 11. 10.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B과 혼인하기 전에 장만한 혼수품으로서, 원고 소유의 재산이다.

B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동산은 티브이, 소파, 세탁기, 냉장고, 벽 에어컨, 모니터로서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2항), 원고와 B이 혼인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동산은 공유로 추정된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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