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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5노30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목걸이 7 돈을 피해 자로부터 빌렸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16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0. 6. 17: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목걸이와 현금 160만 원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 다음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목걸이와 현금 160만 원이 없어 져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모순이 없을뿐더러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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