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67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D’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5,000만 원 투자금 출원 의무는 불이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6.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D에서, 동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14,734,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1. 공동사업약정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각 결산내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육촌 누나인 F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익금에 관한 정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금 전액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체가 횡령액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