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지분을 50%씩으로 정하여 동업관계를 맺고, 2010. 12.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 및 매출금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이 사건 음식점 영업으로 취득한 매출금을 신한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공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송파구 가락동 등지에서 피고인의 은행이자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1,232,3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2,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0. 12.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올린 매출 중 현금매출금 합계 7,327,3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공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동업계약서, 매매계약서, 매입/매출계정,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28쪽), POS매출전산자료,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6,342,3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H 양재천점’(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동업하였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