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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0 2018가단10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4. 1.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고, 2002. 12. 1. 피고와 사이에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뒤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4.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증인 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을 주장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신 납부하였다는 금액은 실제 그 위반자를 확인하여 구상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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