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B과 양주시 C 빌라 신축공사 중 전기 설비를 제외한 내부마감공사를 공사대금 483,000,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B의 채권자들에게 위 빌라 D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B의 요청에 따라, B의 채권자인 피해자 G, H, I, J에게 위 빌라 D호의 분양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빌라 D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7. 위 빌라 D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해 2013. 1. 9. 위 빌라 D호에 대하여 K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 채권최고액 97,500,000원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 상당액 중 1/4지분 검사는 채권최고액을 판시 범행에서의 이익액과 피해액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1982. 11. 23. 선고 82도2215 판결 등 참조)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으로 인한 각 이익액과 피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