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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단151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B을 통해 2015. 2. 16.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과 및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1983㎡, F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G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 오피스텔 4세대(I호, J호, K호, L호) 및 부천시 원미구 M 오피스텔 5세대(N호, O호, P호, Q호, R호)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H 오피스텔 4세대(I호, J호, K호, L호)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 13.경 위 M 오피스텔 5세대 중 2세대(Q호, R호)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7.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S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2,000만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S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2억 6,000만 원 상당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임야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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