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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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8, 9행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를 “이 법원의 AN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O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A, B(이하 ‘A’, ‘B’라고만 한다)는 2017. 5.경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이자를 이미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들과 B 사이에 체결된 2017. 5.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7. 10. 23.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B가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A의 자금난 해소 및 영업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부득이하게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