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4 2016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3:48 경 상주시 문무 2길 52 꼬지 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로 107-15 경원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