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3:15 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로 2에 있는 동수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로 2에 있는 동수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