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1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총괄이사 G, 대표이사 J의 수사기관 또는 제1심 법정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위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사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샘플과 같은 품질의 원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사구매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사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샘플과 같은 품질의 원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사구매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제1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G, J의 수사기관 또는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