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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3 2017고정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성 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시 텔에서 ‘ 서울 영등포구 D, 505호 E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거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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