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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19 2012고정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03:30경 광양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호간에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따지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게 안에서 불상의 손님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모습을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하던 중, 이를 따지러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덤벼들어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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