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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남편 C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2013. 4. 21. 19:20경 경산시 D에 있는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68세) 운영의 F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부인인 피해자 G(여, 61세)의 옆구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부근을 지나가다 피해자 G의 구호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H(62세)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방충망,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수리비 합계 357,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H에 대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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