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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1 2019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은 2018. 12.경 맞선을 통하여 만나 교제하다가 2019. 3.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원룸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는 조립식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4. 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그냥 가라. 자꾸 벨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약 1시간 가량을 기다렸고, 계속해서 다음 날 00:00경 평소 가지고 다니던 사다리(증 제7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로 들어오게 하여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같은 날 01:00경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종아리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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