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나.
항의 뒤에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경우, 원고 소속 팀 순매출금액으로 산정된 금액(매출금액에서 환불금액과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의 10%인 팀인센티브 중 40%, 즉 팀 순매출금액의 4%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원고 소속 팀의 2015년 8월 매출금액은 310,776,000원(그 중 환불금액은 54,607,000원), 2015년 9월 매출금액은 250,540,000원(그 중 환불금액은 31,362,000원)이었다.” 다.
항 중 “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를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연차휴가를 특정일(여름휴가 1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연차휴급휴가 대체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에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인센티브는 매출금액에서 환불금액만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사업비까지 공제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8월분 및 9월분 인센티브로 매출금액에서 환불금액만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이 산정한 금액과 기지급 금액(2015년 8월 8,061,510원, 9월 6,691,668원)과의 차액 합계인 7,693,4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는 근로자 대표 선출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