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경 고압가스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한 다음, LPG 수송용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6. 5.경 피고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2013. 9. 5.경 해고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별도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2010년분 949,632원, 2011년분 1,171,976원, 2012년분 1,532,584원, 2013년분 919,200원 등 합계 4,573,3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3. 9. 6.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원고와 급여를 연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연봉액에 근로기준법상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월차ㆍ연차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하기 휴가 3일, 공휴일 4일(삼일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하절기 토요일 대체휴무 5일 등으로 매년 19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본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