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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8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2014. 4. 13.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원고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를 위 피고가 대신 변제하고 그 변제한 금액만큼 위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3,046,000원을 대신 변제한 이상, 남아 있는 대여금은 1,952,000원 뿐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C 역시 차용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단지 이용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피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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