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8. 11.경 주식회사 크로버물류에서 근무하는 C 및 D으로부터 주식회사 재경통운(이하 ‘재경통운’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차량 16대를 대금 216,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위 C의 권유에 따라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가계약금을 송금한 후에 재경통운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원고와 재경통운 사이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재경통운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개한 D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우선 위 가계약금이 재경통운을 대리한 주식회사 케이원상사에 송금된 후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11.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수협 E)에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재경통운 사이의 매매계약체결을 권유한 사람은 C, D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 소개에 관여하여 위 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수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