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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8나91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 14., 2015. 8. 20. 각 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년 12월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에게 2012. 11. 13. 15,000,000원을 변제기 2012년 12월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를 피고 C 명의의 주식 3,330주(액면가 500원)로 변제받아 대여금 원금 13,335,00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원, 피고 C는 13,33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1. 14. 5,000,000원, 2015. 8. 20.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14. 1. 14.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임원(원고는 이사, 피고 B는 감사)으로 각각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B가 D에 투자하였으나 D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피고 B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4. 1. 14.자 대여금을 ‘제1대여금’이라 하고, 2015. 8. 20.자 대여금을 ‘제2대여금’이라 하며, 제1대여금과 제2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는 2014. 1. 14.자로 송금받은 5,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B가 친하게 지냈다거나 피고 B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2015. 8. 20.자 5,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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