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34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1,561,670원 및 그중 303,564,690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1,242,143,02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 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A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북구 C 외 10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피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피고의 공사착공에 지장에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원고가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정한 대물변제비율 및 대물변제면적에 의한 지분제 방식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원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5조(대물변제기준)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 아파트의 대물변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물변제기준표는 생략) 1)~4) 생략 5) 원고가 D과 공사 타절에 따른 절차로 지급해야 할 반환예정금액 중 일백억 원을 한도로 하여 건설사업비에 포함시켜 피고가 부담한다(근저당 해제비용 포함 . 단, 피고가 부담할 일백억 원을 초과하는 반환금액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 반환금액이 일백억 원 이하로 결정될...

arrow